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으로 인한 합가
1주택자가 다른 1주택자와 혼인으로 인해 2주택이 된 경우에는 혼인으로 합가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 요건 충족시 비과세된다.
청약에 당첨돼 분양을 매매하는 행위에 대한 과세도 강화한다. 실수요가 있는 사람만 분양을 받으라는 취지다. 현행 규정은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양도차익의 50%를 과세하고 있다. 기타지역의 경우 기본세율(6~42%)을 적용한다.
내년 6월부터는 1년 미만 보유한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차익의 70%를 환수한다. 1년 이상 보유해도 분양권 상태로 매도하면 차익의 60%를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