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무주택자이고 결혼할 사람은 다주택자인데 만약 제가 청약에 당첨된 후에 결혼을 하게되면 다주택자로 취득세 중과를 받게되나요? 주택수 판정기준이 분양 계약 시점인지 잔금지급일 시점인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