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
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을 임차하고 당해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월세액
(연간 750만원)에 대하여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임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지급액 계좌이에 확인서 등을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