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에 사는데 연말정산때 세액공제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임대아파트에서 월세 내면서 살고있는데 직장동료가 곧 연말정산인데 월세로 살면 서류제출시 세액공제 받을수있다는데 가능한건가요?
가능하다면 지금 10년째 살고있는중이고 한번도 신청안했는데
몇년도꺼부터 서류를 준비해야하는지,
임대차계약서는 어디서 받아야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월세는 카드로 내다가 통장에서 월마다 자동으로 돈 빠져나가게해놨습니다
월세냈다는 이런 확인서류는 은행가서 받아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
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을 임차하고 당해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월세액
(연간 750만원)에 대하여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임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지급액 계좌이에 확인서 등을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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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는 월세 지출액에 대해서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는 해당 임대아파트 관련 기관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월세공제 신청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내역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과거 공제받지 않은 연도는 올해에 공제받는 것은 아니며 과거연도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각 연도별로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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