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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DoubleUK
소득신고하기에는 너무 적은 돈이어서 그냥 경비(지급수수료)로 처리하려는데 이렇게처리하면 안되는건가 싶어서요..
소득신고를 하는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경비로 처리하는게 좋은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면서 5만원을 지출한 경우라도 원천세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당 알바가 일시적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시고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추가적인 세금이나 4대보험 부담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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