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비용 일용직으로 처리 시 고용보험만 공제만 하여 근로자에게 알바비 지급하는 게 맞을까요?사업소득으로 3.3%만 공제하여 알바 비용을 처리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알바에게 급여지급을 일급으로 주신다면 일용직으로 처리하실 수 있고, 월급으로 주신다면 3.3% 공제후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지급하실 수있습니다.
일용직근로자도 1개월 이상근로시 4대보험모두가입하야야하며
1개월 미만 근로시 고용보험 & 산재보험 가입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3.3% 사업소득세로 신고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며, 아르바이트생 입장에서도 나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알바의 경우에는 0.9% 고용보험요율을 공제하고
일당에서 15만원을 공제하고 2.7%를 계산하여 소득세 및 소득세의 10% 지방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