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소득신고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주 2일 5개월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지난 5개월 치 지급받은 임금에 대해서 지급 내역이 없는데 사장님께 소득신고를 해달라고 할 수 있나요?
만약에 안 해주신다면 제가 종합소득세로 직접 소득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5개월 알바는 소득신고 시 일용직/프리랜서 중 어디에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 소득은 보통 프리랜서의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사업주는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하여야 하므로 늦어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에는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선 인건비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사업주가 잘 몰라서 누락한 경우라면 말씀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물론 질문자님께선 소득이 크지 않아 별도로 납부할 세액이 따로 없을 것이므로 이득도 손해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직원에게 급여나 수수료를 지급할 경우, 고용주는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원천세 신고 여부를 확인하신 뒤 소득신고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2.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고용주가 일용직으로 계속하여 신고하였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 소득에 대하여는 5개월 등의 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 형태나 근로기간 등에 따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신고하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관계를 알려주셔야 소득신고 방법 등을 알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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