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원에게 급여나 수수료를 지급할 경우, 고용주는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원천세 신고 여부를 확인하신 뒤 소득신고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2.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고용주가 일용직으로 계속하여 신고하였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