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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호감있는야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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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 계약 관련 질문입니다. (매도인)

집을 잔금까지 해서 매도 완료했는데요. 몇일후에

계약서상 매수인과 매도인의 주민번호 뒷자리가 기재되지 않은 상태로 되어있네요.

부동산이 실수 했다고 하면서도 그래도 큰 문제는 없을거라고 하는데 불안하네요.

이걸 뒷자리를 매수인과 매도인이 합의하에 수기로 작성해도 되는걸까요?

거리가 멀어서 또 하루종일 서로 차타고 와야 만날 수 있는데 그래도 그냥 합의하에 만나서 그 부분만 수정해서 다시 출력해야할까요?

부동산은 그런거 걱정하지 말라고 문제 안생긴다고 하는데 제가 좀 그래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걱정스러우시다면 당사자가 수기로 작성하기보다 만나서 작성을 하시는 것이 낫고 그게 어렵다면 상대방 동의를 얻어서 각자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