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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시 매수인의 대리인 싸인이 없는경우 문제가 될수 있나요?

매매계약을 했고 전 매도자 입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매수자 대리인이 매수자 이름으로 계약하고 매수자 이름으로 계약금송금

함 (인감도장,신분증,인감증명서 제출)

-매수자 대리인인 사실을 모르고(계약자인줄암) 매도자가 계약함

-다음날 매도자가 이 사실을 알게되어 부동산 추궁해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요청했고 원본을 부동산에서 받음 . 매도자는 사본 받음 (위임증은 부동산에서 보관해야 한다고 해서 원본대조필받음)

-계약사 상에 매수자 에게 전회해서 녹취 허락받고 본인확인함(주민번호,이름, 등) 문자도 남겨놓음.

상황은 이런데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 계약서에 대리인 내용이 없고 싸인 없음

2. 계약서상의 매수자 핸드폰이 본인 명의가 아님.

이럴경우, 추후에 매수자가 무권대리 주장하면

언제든지 매도자가 매매대금 반환, 계약파기가 인정이 될수 있나요? 걱정이 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매수인 본인을 통해 정확하게 계약체결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위임장)을 받아 두시는 것이 좋겠으며, 추후 발생할지도 모를 법적 분쟁을 대비하기 위해 철저하게 대비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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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매수자에게 해당 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했는지 여부에 관한 확인이 없어 매매대금 반환, 계약파기가 인정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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