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대법원 판례는 (대법원 2010. 5.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할 경우, 그 퇴직금 분할 약정은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법원 판례는 퇴직금 분할약정에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만약 이것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중간정산에 해당되지 않는이상 강행법규 (근로기준법 제 34조 (퇴직급여 제도))를 위반한 것이라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한 중간정산이 아닌이상은 퇴직금을 임금(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하는것은 현행법을 위반하는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하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