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이요?
월-금 8시간30분 (휴게시간 제외), 토 5시간 근무를 하다가
이직 전 3주동안은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고 월-금 3시간 30분, 토 5시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직확인서에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 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 상에 기재되어있는 시간으로 합니다.
통상적으로 근로 시간은 xx시 부터 yy시까지 주 몇일근무한다고 표기되므로
그 시간에 따라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액수는 최종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사례의 경우 3개월 동안에 소정근로시간이 2종류로 혼합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혼합된 경우에는 비례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처리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고용센터에서 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의 근로시간은 최종 이직전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1주 20시간 근로이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91조의2(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의 산정) ① 법 제45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하 “이직 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
2.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으로 한
40+ 22.5x3=3.8로 나옵니다.
올림처리하여 4시간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