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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부유한숲제비168
퇴사일은 3월31일이고
직전 3개월간 주3일 7.5시간(휴게시간제외) 일했습니다.(월90시간 주휴제외)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사측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받았는데 4시간으로 나와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계산해보면 3.856?시간이라고 4시간이라는데
제가 계산해보면 7.5*3+4.5(주휴) / 6 = 4.5시간이 나오닙니다.
어느 계산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주휴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제 일소정근로시간을 자세하게 계산식도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22.5÷5=4.5시간이 맞습니다. 주휴수당=시급×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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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네 소정근로시간은 22.5 + 4.5시간 / 6일로 계산하여 4.5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의 소정근로시간은 올림처리가 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5시간분의 실업급여를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