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민사) 종국 화해권고결정 이후?
미성년자에게 중고거래플랫폼에서 소액 사기를 당해 민사를 걸었습니다.
여러 과정들을 거치고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는데요,
피고가 원고에게 피해원금에 약간의 돈을 더 얹어 배상하라는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피고의 별다른 이의신청 없이 2주정도 흐르고 사건진행내용에 종국 : 화해권고결정 이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그런데도 제게 신고를 당한 당사자는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이 이후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