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영곤 의사입니다.
정부에서 공지한 지침에 따르면,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경우 1,2차 접종은 동일한 백신으로 완료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인 상황이란,
- 1차 접종 후 금기대상이 된 경우 (아나필락시스 반응,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 등)
- 해외에서 1차 접종한 백신이 국내 미승인 되었거나 없는 경우, 사용 가능한 백신으로 2차 접종 진행
- 1차 접종 백신 종류를 모르는 경우, 사용 가능한 백신으로 12주 간격으로 2차 접종 진행
- 1차 접종과 동일 백신이 국내에 없는 경우(공급 불가능), 1차 접종 백신이 연령제한 등으로 접종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 가능한 백신으로 2차 접종 진행
- 의학적 사유로 인해 1차 접종 백신과 다른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또한 추가접종의 경우, "추가접종은 기본접종 백신 종류와 관계없이 mRNA 백신으로 접종하고 가급적 동일 백신으로, 접종 백신 종류가 2종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행" 이라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mRNA 백신이란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