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을 최근 새로 구매하였는데요
요금이 알려준 요금이 아닌 비싼요금제로
인해 요금이 비싸게 나와 다시 구매장소로 가니
3개월 의무적으로 이용해 주셔야한다 라고 하는거에요
구매시 설명을 듣지도 못하고 말하는 요금제를
다른 요금제로 하는게 어딧냐 따지고 보면 사기 아니냐
라고 하니 아 그때 안내 못했다고 하니깐 3개월 더 나온
금액 돌려준다하곤 연락도 없고 연락도 받지도 않고
찾아가도 쉬는날이라 하고 피하는데
이거 증거 있으면 고소나 사기죄로 신고가 되나요?
그럴줄 알고 녹음을 해두워서 증거가 있거든요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