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요금제 의무적 3개월 사용해야되나요?
휴대폰을 최근 새로 구매하였는데요
요금이 알려준 요금이 아닌 비싼요금제로
인해 요금이 비싸게 나와 다시 구매장소로 가니
3개월 의무적으로 이용해 주셔야한다 라고 하는거에요
구매시 설명을 듣지도 못하고 말하는 요금제를
다른 요금제로 하는게 어딧냐 따지고 보면 사기 아니냐
라고 하니 아 그때 안내 못했다고 하니깐 3개월 더 나온
금액 돌려준다하곤 연락도 없고 연락도 받지도 않고
찾아가도 쉬는날이라 하고 피하는데
이거 증거 있으면 고소나 사기죄로 신고가 되나요?
그럴줄 알고 녹음을 해두워서 증거가 있거든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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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재산상 이익을 얻는 범죄입니다.
위의 경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증거가 명확하다면 사기를 이유(고지 의무 부작위)로
문제를 삼을 수 있지만 관련하여 상대방의 다툼이 있을 여지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금액에 대해서
저렴한 점에서 미리 인지하였다는 반론제기 가능성)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녹음 내용이 계약의 전체적인 것이고, 이에 알려준 요금으로 사용하면 된다는 것이 있고과 3개월 의무사용내역에 관한 언급이 없다면 사기죄로 고소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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