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에 휴대폰 계약 시 소정의 사은품을 준다고 하여 핸드폰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하면서 기기를 일시불 했는데 3개월은 비싼 요금제를 써야 하며 이 요금제를 알아서 다시 바꿔준다고 했습니다.그러나 현재 사은품 지급도 받지 못하였고 요금제도 계속 그대로 유지 되고 있더군요. 이 경우 사기죄나 다른 이유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 성립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기는 어렵겠으나 통상적으로는 단순히 민사적인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조금 더 커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은품을 처음부터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약정 등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약정 등의 사은품 제공 약정 이행 청구를 할 수 있고 기타 요금제의 해지를 청구해 보셔야 할 사안이지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사기라고 단정하기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