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갱신권 임대인 기준에서 고민입니다?
세끼고 매입
이전 임대차계약서 상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쓸시 거절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실거주 할 예정인데 이때도 제가 갱신청구권을 거절 할 수 없는 것인지 무척 궁금하고 걱정이네요
안녕하세요. 김앤오 감정평가사입니다.
주택을 새로 매수한 주인이 실거주의 명확한 사유가 있더라도
이에 앞서 체결된 계약상 임차인이 계약갱신의사를 밝혔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임차인이 자신의 계약갱신요권 행사 이후 임차목적물이 양도돼 그 양수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이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한다면 주거권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 사유가 퇴색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개정 법의 도입 취지,계약갱신요구권의 법적 성질, 실제 거주 사유라는 거절 사유의 특성등을 볼때
실제 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 가능 여부는 임차임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당시의
임대인을 기준으로 보는 것 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계약만료 시점 6개월내에 사용 가능합니다.
만기 6개월 이상 남은 시기에 등기를 완료하고 그 이후 실거주 사유 거부할순 있습니다.
단, 기존 임대차계약서상 계약갱신을 거절하지 않는다고 명시된 부분을 볼때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많은바 최근에는 기존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을 하지않는다는것을
확인후 특약사항에 명시한 뒤 세를안고 매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앤오 드림.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으면 소유자가 바뀌어도 실거주를 이유로 거적하지 못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내용이 우선합니다. 매수인은 매도인의 책임과 의무를 승계하기 때문에 거절하지 못합니다.
임차인과 잘 협의해보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특약조건을 고려할 때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시 거절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있다면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질문자님께서 입주를 하지 못할 수도 있는 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