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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박쥐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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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권 임대인 기준에서 고민입니다?

세끼고 매입

이전 임대차계약서 상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쓸시 거절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실거주 할 예정인데 이때도 제가 갱신청구권을 거절 할 수 없는 것인지 무척 궁금하고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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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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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앤오 감정평가사입니다.

    주택을 새로 매수한 주인이 실거주의 명확한 사유가 있더라도

    이에 앞서 체결된 계약상 임차인이 계약갱신의사를 밝혔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임차인이 자신의 계약갱신요권 행사 이후 임차목적물이 양도돼 그 양수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이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한다면 주거권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 사유가 퇴색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개정 법의 도입 취지,계약갱신요구권의 법적 성질, 실제 거주 사유라는 거절 사유의 특성등을 볼때

    실제 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 가능 여부는 임차임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당시의

    임대인을 기준으로 보는 것 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계약만료 시점 6개월내에 사용 가능합니다.

    만기 6개월 이상 남은 시기에 등기를 완료하고 그 이후 실거주 사유 거부할순 있습니다.

    단, 기존 임대차계약서상 계약갱신을 거절하지 않는다고 명시된 부분을 볼때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많은바 최근에는 기존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을 하지않는다는것을

    확인후 특약사항에 명시한 뒤 세를안고 매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앤오 드림.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으면 소유자가 바뀌어도 실거주를 이유로 거적하지 못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내용이 우선합니다. 매수인은 매도인의 책임과 의무를 승계하기 때문에 거절하지 못합니다.

    임차인과 잘 협의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특약조건을 고려할 때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시 거절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있다면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질문자님께서 입주를 하지 못할 수도 있는 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