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등 옵션제품의 고장이나면 거주함에 큰 불편함이 있기때문에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합니다. 하지만 적은비용으로 부품을 교체,수리를 하는 거라면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비데옵션제품일 경우 집주인에게 고장을 알려주고 수리요청을 해보시기바랍니다.
주택의 파손·장해의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아 임차인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다2151, 2168 판결).
(예:전등교체, 건전지교체, 변기커버교체, 수도꼭지교체 등)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
(예:보일러수리 및 교체, 누수, 벽갈라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