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안되는 치료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실비에서는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목적치료, 영양제, 비타민, 본인희망에 따른 검사, 시술 등은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질병에 의해서 의사소견에 따른 치료는 보장이 거의 된다고 보시면 되고
실비는 가입하신 실비에 따라서 보장력이 다르지요. 100%, 90, 80, 70%보장이 각각 다릅니다.(증권확인)
그럼 병원에서 진료를 보시고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위 비율로 보장이 되는 것이고 각 병원별 공제금액이 있는데
의원급1만원, 병원 1.5만원, 종합병원 2만원, 상급종합병원2.5만원 공제금이 있는데 이 공제금 이상일때
청구하시면 위 비율대로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보장예를 들면 병원에 제가 가서 내시경안한지 오래되서 한번 하고 싶은데요(보장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설사를 자주하고 복통이 심합니다(이 경우는 의사가 내시경을 할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내시경을 한다면 보장이 되는 사항입니다. 의사소견에 따른 진료방법이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