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일반 기업에서 근태가 불량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 기업에서 9시 출근인데 날마다 9시 5분에 출근을 하는데 이것이 한달에 보통 10번 이상이라고 하면 아주 안좋은 근태 불량일 것 같은데요.

이와같이 일반 기업에서 근태가 불량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출근시간은 어찌보면 업무를 보기 전에 해당 직원의 가장 기본적인 성실성을 평가하는게 있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 그렇게 지각이 잦다면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는 해당 직원에 대한 평가가 좋을 수 없고 결국 잦은 지각으로 해고나 이런것은 불가능하지만 내규에 따른 다양한 패널티를 받을수도 있습니다.

  • 일단 정시출근이 9시네요! 그러면 이전에 온것은 상관없지만 9시01초부터는 지각입니다. 물론 회사 출근기계에 찍히는 시간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일단 인사팀에서 관리를 하셔야할듯합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늦으면 인사팀에서 1차 경고를 하고, 그래도 계속 변화 없이 늦는다면 인사상 불이익을 줘야 맞습니다. 보통 근로계약서상에도 소정의 근로시간은 정확히 명시되어있으며 여기에 보통 서명을 하셨을겁니다. 그것을 내밀어서 출근시간을 지키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인사 권고로 주의를 줘야 하겠네요?

    10번이상이면 하루 걸러 한 번씩 지각을 하는 건데? 그정도면 좀 심한 편입니다.

    주의를 주고도 안되면 나중에 권고사직까지 가능합니다.

  • 일반적으로 회사를 다닌다면 근태가 좋아야 합니다. 그래야 인사 평가 할때도 불이익을 받지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근태가 너무 안좋은 직원들은 몇번의 경고를 주고 그래도 고쳐 지지 않는다면 권고 사직 이유가 될수 있습니다.

  • 지각3회면결근1회로합니다 출근시간은업무시작시간입니다 출근이9시면최소한10분전에는출근해서업무준피해서9시면일을시작해야합니다 사무실출근하는분들이출근시간이9시면9시까지출근하는대 인식을바꿔야합니다 업무의시작이9시입니다 그러면10분전출근해야죠

  • 날씨가 좋은날에 여행가고 싶다입니다.일반 기업에서 근태가 불량하면 지각할때마다 사유서 받고3번지각시 결근처리 결근처리 3회시 퇴사처리합니다.

  • 근태가 불량하면 그 시간만큼 임금에서 삭제하고 계속해서 그러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견책이나 감봉등의 징계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