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제대로 다 안주고 회사가 엉망진창 입니다.
회사가 문제가 참 많습니다..
[연차,반차,월차] 기본으로 있는 게 당연한 것데
회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없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말에 특근으로 8시간일했는데 안준다고
하더라고요.
매일 월급날에 탈 때마다 조용한 날이 없습니다..
한달에 주휴수당도 다 주지 않고 2번만 쳐주고요..
회사 다닌지 2년되었습니다..
원래 기본으로 주휴수당은 주는 줄 알았었는데
4월달에 월급을 받아는데 명세서 보니까
주휴수당은 10만원 적혀져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주휴수당 받았고요
다른사람들은 주휴수당이 15시간 14만 얼마 들었왔다네요...
하루 8시간 일을 합니다..
하우머치라는 앱에 다 기록을 하지만 회사에서 주는 월급날이랑 하우머치 랑 비교를 하면 20~30만원 차이가 크더라고요..
저 오기 전에 나가시는 분이 노동청에 1번신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법으로 정해진 것인데 회사가 어렵다고 제맘대로 없앨 수 없습니다.
연차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모두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내지 주휴수당의 체불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체불 시 체불임금 지급을 강제하려면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부여, 주휴수당 미지급,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재직중에도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근로감독 청원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문제되는 사항이 많다면, 증거를 확보하여 청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익명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고용포털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니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와 이야기가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득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다른 직원분들과 다같이 함께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요건이 좀 까다롭긴 하지만 재직 중인 경우에도 대지급금(구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여 미지급된 임금을 일부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먼저, 연차를 안 주면 법 위반이지만
반차를 안 준다고 해서 법 위반은 아닙니다.
반차란 것도 결국 연차를 반으로 쪼개 쓸 수 있냐 없냐의 문제이고
반차가 사실 법에서 보장한 제도는 아니라서 회사가 쓰게 해주냐 마냐의 문제입니다.
2. 주휴수당을 월에 2번만 주는 건 법 위반입니다.
3.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는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법위반(연차, 임금, 주휴수당, 시간외수당 미지급)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증을 잘보관해두시길 바랍니다. 재직중은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나중에 퇴사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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