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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동미소
동동미소23.04.20

월급을 제대로 다 안주고 회사가 엉망진창 입니다.

제가 다닌는 회사 직원이 총 9명 이고요.

회사가 문제가 참 많습니다..

[연차,반차,월차] 기본으로 있는 게 당연한 것데

회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없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말에 특근으로 8시간일했는데 안준다고

하더라고요.


매일 월급날에 탈 때마다 조용한 날이 없습니다..

한달에 주휴수당도 다 주지 않고 2번만 쳐주고요..


회사 다닌지 2년되었습니다..


원래 기본으로 주휴수당은 주는 줄 알았었는데

4월달에 월급을 받아는데 명세서 보니까

주휴수당은 10만원 적혀져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주휴수당 받았고요



다른사람들은 주휴수당이 15시간 14만 얼마 들었왔다네요...


하루 8시간 일을 합니다..



하우머치라는 앱에 다 기록을 하지만 회사에서 주는 월급날이랑 하우머치 랑 비교를 하면 20~30만원 차이가 크더라고요..


저 오기 전에 나가시는 분이 노동청에 1번신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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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법으로 정해진 것인데 회사가 어렵다고 제맘대로 없앨 수 없습니다.

    연차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모두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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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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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내지 주휴수당의 체불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체불 시 체불임금 지급을 강제하려면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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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부여, 주휴수당 미지급,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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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재직중에도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근로감독 청원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문제되는 사항이 많다면, 증거를 확보하여 청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익명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고용포털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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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니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와 이야기가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득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다른 직원분들과 다같이 함께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요건이 좀 까다롭긴 하지만 재직 중인 경우에도 대지급금(구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여 미지급된 임금을 일부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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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먼저, 연차를 안 주면 법 위반이지만

    반차를 안 준다고 해서 법 위반은 아닙니다.

    반차란 것도 결국 연차를 반으로 쪼개 쓸 수 있냐 없냐의 문제이고

    반차가 사실 법에서 보장한 제도는 아니라서 회사가 쓰게 해주냐 마냐의 문제입니다.

    2. 주휴수당을 월에 2번만 주는 건 법 위반입니다.

    3.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는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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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법위반(연차, 임금, 주휴수당, 시간외수당 미지급)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증을 잘보관해두시길 바랍니다. 재직중은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나중에 퇴사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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