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어기는 회사? 어떻게하죠?
근로계약상 9-6시 근로인데
8시10분 출근 9시 입니다
업무시작은 8시30분 정도 부터 합니다
자율적 출근이 아닌 명령입니다
그치만 상사들은 9시 다 되서 오고 5시도 안되서 갑니다.
8시30분 부터 업무할거면 끝나는 시간을 5시30분으로 조정하고 싶습니다.
타회사는 노동부에서 감사나와서 근로시간 바꿧다고 하는데
신고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상에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사용자의 업무 지시로 인해서 일찍 출근하는 시간은 연장시간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부분 입니다.
근로시간 등이 준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요청하실 수 있을 것이나, 이는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노동청에 문의를 한 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의 약정된 근로시간(시업, 종업시각)에 맞추어 근로할 것을 사용자나 상급자에게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된 시간을 말하며, 해당 연장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여(강제로 조기 출근하여 근로를 하였으므로)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동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의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내역(출퇴근기록, 업무일지 등)을 수집하셔서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정한 출퇴근시간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출근시간이 오전 9시이므로 이 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이 시간 이전에 출근하라고 명령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먼저, 정해진 출근시간 9시 이전에 출근명령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2. 회사에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시정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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