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의 약정된 근로시간(시업, 종업시각)에 맞추어 근로할 것을 사용자나 상급자에게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된 시간을 말하며, 해당 연장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여(강제로 조기 출근하여 근로를 하였으므로)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동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의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내역(출퇴근기록, 업무일지 등)을 수집하셔서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