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대범한오소리280
대범한오소리28021.12.20

유튜브에 음악 커버 영상 제작에 관한 저작권

유튜브에 음악 커버 영상을 제작하여 올릴 생각인데 모든 악기부터 보컬까지 직접 연주하여 영상을 제작할 생각인데 직접 모두 연주 하였다 해도 저작권에 걸리나요? 또 커버 영상으론 수익창출이 사실상 불가능 한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른바 커버영상은 타인의 작사 작곡 작품을 연주를 한다고 하여도 저작권자인 작사, 작곡자의 허락없이 연주하여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라면 2차 저작물이나 정당한 저작물로 인정받기 어렵고 , 유튜브에서는 이러한 커버곡 등에 대해서 내부 정책상 수익창출을 하기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음악 저작물을 이용하여 본인이 직접 연주 즉 실연을 한 경우라면 음악 저작물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실연에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유튜브의 경우 저작물 이용관련 자체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문의를 해 보실 필요가 있으며, 정당한 음악 저작물이 이용 대가를 지불하고 이용을 하는 것이라면 커버 영상으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