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습니다. 이른바 커버영상은 타인의 작사 작곡 작품을 연주를 한다고 하여도 저작권자인 작사, 작곡자의 허락없이 연주하여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라면 2차 저작물이나 정당한 저작물로 인정받기 어렵고 , 유튜브에서는 이러한 커버곡 등에 대해서 내부 정책상 수익창출을 하기 어렵겠습니다.
음악 저작물을 이용하여 본인이 직접 연주 즉 실연을 한 경우라면 음악 저작물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실연에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유튜브의 경우 저작물 이용관련 자체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문의를 해 보실 필요가 있으며, 정당한 음악 저작물이 이용 대가를 지불하고 이용을 하는 것이라면 커버 영상으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