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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완전향기로운곰탕
증여신고할때 통장으로 돈을받았는데
그게 현금인가요?
아님 통장거래인가요?
너무무식한질문 죄송합니다.
증여신고를 현금으로해서 서류첨부하는게안보이는걸까요?
너무어렵네요 알려주세요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통장으로 이체된 것도 현금증여로 보며, 현금증여여서 첨부서류 제출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 증여세 > 신고부속증빙서류제출 탭에서 서류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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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금을 증여받은 것이아 현금으로 해도 관계 없습니다. 금액만 정확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