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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
영악한비둘기7721.06.18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의 종류?

안녕하십니까? 행정소송의 종류 중 항고소송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당사자소송도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에 해당하는지요? 알찬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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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항고소송의 종류는 아래와 같으며 당사자소송은 항고소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법 제4조(항고소송)

    항고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2. 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의 종류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행정소송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법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가지로 구분한다. <개정 1988. 8. 5.>

    1.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2.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제4조(항고소송) 항고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2. 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당사자 소송은 항고소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