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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
영악한비둘기7721.08.08

합의제 행정청인 경우 피고는 누가되나요?

안녕하십니까? 행정소송의 피고와 관련하여서 질문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합의제 행정청이 피고가 되는 경우에 있어서 누가 행정소송의 피고적격이 되는 것입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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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구 지방공무원법(1993. 12. 27. 법률 제4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8조, 제9조, 제32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의2 등 관계 규정에 의하면, 시·도 인사위원회는 독립된 합의제행정기관으로서 7급 지방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의 실시를 관장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관서장인 시·도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그의 명의로 한 7급 지방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불합격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 적격을 가진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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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제 행정기관이 처분을 발령한 경우에는 합의체의 대표자가 아니라 합의제 행정청 자체가 항고 소송의 피고 적격을 가집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해서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법률에 따라 피고적격을 가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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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 방송위원회 등 각종 합의제 행정기관이 한 처분에 대하여는 그 합의제 행정기관의 대표가 아닌 합의제 행정기관 자체가 피고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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