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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기한퓨마62
안녕하세요.
뉴스에서 내년 5월, 하루 연차로 최장 5일간의 황금연휴를 보낼 수 있을 전망이다라고 하는데요.
정부가 ‘근로자의 날’을 다시 ‘노동절’로 복원하고 이를 공식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서 인데요.
근로자 대상으로 교사나 공무원 분들은 대상이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제도이든 모든 구성원에게 100% 만족시킬 수는 없으므로 각 계층의 구성원들의 이해와 공감이 필요합니다.
3.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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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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