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5.1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것에 관해서 보면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명칭만 변경하는 것이라면 지금과 큰 차이가 없지만
명칭만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날을 법정공휴일에 포함시키면 아래 차이가 발생합니다.
1) 현재 근로자의 날은 일반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고 공무원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는데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면 공무원에게도 적용됨
2) 근로자의 날을 법정공휴일에 포함시키면 현재 법정공휴일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휴일로 되지 못하는 문제 발생
현재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체계는 그대로 유지하고 명칭만 노동절로 변경하던지 법정공휴일에 포함시키면서 법정공휴일 적용 사업장을 5인 미만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하던지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