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회사에서는 급여가 변동될 때 변동된 금액으로 고용보험 제외 후 지급하고 나중에 취득신고해서 나온 고용보험과 인건비 신고된 금액에 대한 고용보험을 정산해서 추가로 납부 및 환급 받는데 이럴 경우 고용보험 두루누리는 처음 취득신고한 금액에 80%로 지원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정산 할 때 추가 납부 금액 있으면 두루누리 지원금도 추가로 나오나요?
아니면 급여가 매월 변동되니깐 매 신고마다 보수월액변경신청 하고 변동된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