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산재 보험 월급 공제액과 실제납입액 다름
안녕하세요
급여처음 신고 150만원으로 하고
급여 변동 180만원인데 이걸 신고 안 할시에
급여에서 고용산재보험 공제액과 실제 납입하고 있는 고용산재가 다를 수 있다고 찾아봤습니다.
그러면 그 차이에 대해서는
계속 근로자는 4월에 정산하며 5월 급여에 환급 혹은 추가 공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중도퇴사자의 경우 정산을 못하는 데 계산은 어떻게 되며,
환급 혹은 추가공제는 회사에서 받아야하는 걸까요?
아니면 공단에서 근로자한테 직접 해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