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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븍극곰148
아리따운븍극곰14820.06.25

이더리움으로 코인을 샀었는데 로드맵도 처음 설명과 다릅니다. 고소 가능한가요?

공구방을 통해서 이더리움을 주고 코인을 구매하였습니다.

처음 홍보하기로는 빠른 시일내에 국내 메이저 거래소에 상장을 진행할 예정이고

해외에서 협업중인 부분을 사진을 보여주며 차기 계획이 모두 준비중이다 라며 판매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처음 약속하였던 메이저 거래소 상장도 진행을 안하고 중소거래소에서 조차 상장폐지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처음 약속과 많이 달라졌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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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판례는 없으나 사기죄로 고소할 가능성은 있어보입니다. 그러나 그 입증이 난해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번째로, 이더리움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망행위를 통해 넘겨받고 이익을 얻는 이상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는 있습니다.

    두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가자 질문자를 기망한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으로 사기의 고의가 있엇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도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하지 않고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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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암호화폐 거래, 투자 유치 관련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단순히 상장을 하겠다는 계획 등을 밝히고 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였지만

    이에 상장이 아직 어려워 진 경우라면 특별히 기한을 정하고 반드시 이때까지 상장을 하니 투자를 하여야한다

    라는 식의 투자 유치가 아니라면 사기로 보기는 부족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겠다고 하였지 반드시 그때까지 한다는 이야기가 없었던 것이고 그렇다면 이를 기망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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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받아 약속했던 사업진행을 전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기죄 고소는 가능하나, 만약 상대방이 진행은 하고 있으나 더딜 뿐이라고 주장하면 불기소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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