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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불곰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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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3

암호화폐 국내거래소 상장을 빌미로 투자받고 잠적시 고소가능?

어떤 회사에서 자체발행한 암호화폐를 회사 사업진행을위해 이더리움이란 코인을 다수의 사람으로부터투자를받고, 자체발행한 코인을 대가로 지급 받았습니다.

암호화폐 발행 회사측(A)에서는 코인 판매당시

국내 코인거래소 상장확정을 공지한 상태였고

상장공시를 약속한 시간 1시간전 돌연 자취를

감추었고 A측에서 발행한 코인역시 국내거래소에

상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피해금액은 현재 100여명의 사람이고 10억원 정도로 알고있습니다.

A측이 국내 코인거래소 상장 확정을 공지했지만

자취를 감추고 국내코인거래소에 상장이되지 않은행위에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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