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물 천장에서 물이 새는데 손해배상 청구는 누구한테해야하나요?
제가 지금 4층 건물 중 3층에 계약해서 생활한 지 한달하고 조금지났습니다
어제 비가 많이와서 새벽에 천장으로 물이 흘러넘쳐서 바닥에 물이 한가득 고여있고 천장은 무너져 내리기 직전이였습니다. 새벽까지만해도 이 문제는 집주인이 누수공사 완벽하게 했다고 해서 계약한건데 공사 제대로 안하고 사기계약?한 줄 알았습니다.
오전에 집주인과 수리업체 직원 함께 4층 올라가보니 옥상 배수구쪽에 쓰레기 모아두어서 배수구가 막혀 3층 천장으로 물이 샛다고 합니다.
이럴경우에 손해배상 청구는 4층에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계약파기할 수 있는가요? 계약파기하고 이사가는 비용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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