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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수달6
굉장한수달621.07.06

건물 천장에서 물이 새는데 손해배상 청구는 누구한테해야하나요?

제가 지금 4층 건물 중 3층에 계약해서 생활한 지 한달하고 조금지났습니다

어제 비가 많이와서 새벽에 천장으로 물이 흘러넘쳐서 바닥에 물이 한가득 고여있고 천장은 무너져 내리기 직전이였습니다. 새벽까지만해도 이 문제는 집주인이 누수공사 완벽하게 했다고 해서 계약한건데 공사 제대로 안하고 사기계약?한 줄 알았습니다.

오전에 집주인과 수리업체 직원 함께 4층 올라가보니 옥상 배수구쪽에 쓰레기 모아두어서 배수구가 막혀 3층 천장으로 물이 샛다고 합니다.

이럴경우에 손해배상 청구는 4층에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계약파기할 수 있는가요? 계약파기하고 이사가는 비용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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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수의 원인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달라지게 됩니다.

    옥상 배수구의 관리 의무가 4층에 있다면 4층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하지만 4층이 아닌 공용 부분으로 공동 관리를 해야 한다면 건물 관리를 하는 곳이나 관리 주체가 없다면 소유주들이 공동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 입니다.

    계약 파기 부분과 이사 부분은 누수에 대한 수리 부분을 고려하여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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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청구는 쓰레기를 모아두어 배수가 안되게 한 사람을 상대로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임대인의 귀책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 임대차계약 해제는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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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4층의 귀책사유로 누수가 발생할 것이므로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은 4층이 되겠습니다. 다만, 계약파기, 이사비용청구의 경우에는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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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손해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해당 사안에 잏어서 원인을 제동한 자에게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 또는 쓰레기를 적재하여 이로 인한 손해를 발생시킨 점에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할 사안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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