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공공장소에서 껌을 씹다 적발되면 1,000$(SGD), 우리나라 돈으로 약 80만 원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껌이 거리를 더럽히는 주범이고, 제거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씹는 것뿐 아니라 슈퍼마켓에서 껌 판매 자체가 금지되어 있다. 껌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2004년 ‘껌 금지법’이 일부 개정되어 치과 치료 보조와과 같은 의료 목적용 껌은 지정된 곳에서 판매할 수 있다. 편안한 마음으로 싱가포르 여행을 즐기고 싶다면 껌은 아예 들고 가지도 말고, 씹지도 않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