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3월14일 입사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일해야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
그리고 3월까지 일하고 그만둔다고 말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그냥 갑자기 그만두라고 짜르면 퇴직금못받나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허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2023년 3월 13일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희망근무일까지 근무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소 1년이 되는 2023.3.13.까지는 근무해야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다만,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 판정이 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3.3.13.일 이후까지 근무하는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해고로 인하여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므로 입사일이 22년 3월 14일이라면 23년 3월 13일까지 근로하여야 계속근로기간 1년이 충족되어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으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임에도 사용자가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 1년인 23년 3월 13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갑자기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하고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금액과 비슷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2년 3월 14일 입사 시
2023년 3월 13일까지 근무해야 받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그 전에 퇴사통보 시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이는 절차상으로 번거로우니 3월 13일까지는 근무하고 퇴사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2022년 3월 14일에 입사한 경우라면 올해 3월 13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해고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