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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후 증권에 정액담보 업계 한도초과 한도이내로 조정시 영수가능 표기?
라고 명시되있는데 가입할때는 뭐 한도초과라고 안떳는데요
정상가입된게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수빈 보험전문가
흥국화재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상 가입 여부는 보험증권에 나타난 한도 내역과 조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액담보 업계 한도초과 한도이내로 조정 시 영수 가능이라는 표기는 가입 시 정해진 한도에서 담보를 제공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업계 표준 한도 내에서만 보장이 이루어진다는 뜻을 얘기합니다.
가입 당시 한도초과가 표시되지 않았다면 이후 조정된 사항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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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영 보험전문가
프라임에셋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중복 가입이 안되거나
초과하면 중복보상 안되는 것도 있어요.
담당설계사님에게 꼭 확인하셔요.
강성훈 보험전문가
NH농협생명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최종 승인 이전이라면 한도 조정후에 최종 승인 인수가 가능하며,
승인이 되어 나온 증권이라면 한도 내로 수정보험료 재승인이 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이덕원 보험전문가
아이에프에이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존에 가입중인 상품특약이 한도초과되어 초과를 줄여야 보험료를 수납해 체결된다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