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청약철회시 받은 증권은 어떻게 되나요?
보험 청약철회시 받은 증권은 어떻게 되나요?
보험 청약철회시 받은 증권은 어떻게 되나요?
보험 청약철회시 받은 증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후 청약철회를 햬야하는 상황이어서 철회를 했다면 받은 증권이나 약관 모두 폐기하면 됩니다 이미 철회를 하는 순간 증권번호는 소멸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청약철회가 되면 증번은 전산상 청약철회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가지고 계신 증번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냥 버리시면 됩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받은 증권 그냥 버리셔도 상관 없습니다.
사실상 효력이 없는 보험이기 떄문이죠.! ㅎㅎ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폐기하세요, 개인정보 나와있으면 함부로 버리기 보다는 개인정보는
철처하게 지워서 노출 안되게 하시고 폐기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청약철회는 계약이 보장개시후 해지하는 형태가 아닌
아예 청약을 하지 않은것으로 취소하는 형태입니다.
증권자체도 정보가 소멸되죠.
받은 증권은 버리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기성 입니다.
일반적으로 청약철회가 처리되면 보험계약은 처음부터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주고, 가입자에게 발급된 보험증권은 무효 처리됩니다.
종이 증권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사 요청에 따라 반납하거나, 분실 시에는 분실확인서 제출로 갈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모바일·전자증권이 일반적이어서, 별도 반납 없이 시스템상 자동 폐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청약을 철회하면 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처리되므로, 이미 받은 보험증권은 효력이 없습니다.
별도로 반납할 의무는 없고, 보관 중인 증권은 자체 폐기하셔도 됩니다.보험 청약 철회를 하게되면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보험증권이 발행이 되더라도 그 효력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청약철회시 받은 증권은 어떻게 되나요?
: 통상 보험 계약은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계약에 대하여 청약철회를 하였다면 해당 보험계약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받은 증권은 통상 폐기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소준헌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받은 증권은 법적 효력을 상실하게되서 사실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래도 개인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파기하거나
혹은 다른 보험 상품을 가입시 참고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철회를 하신것으로서 효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받으신 증권 또한 그냥 폐기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철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청약 철회된 증권은 효력이 없으니 파쇄해 버리면 됩니다.
개인정보부분을 정리해 버리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서 따로 달라고 요청한게 아니라면 그냥 냅두시다가
처분하시면 될 겁니다.
큰 의미 없는 종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청약철회시 받은 증권은 어떻게 되나요?
보험 청약철회시 받은 증권은 어떻게 되나요?
보험 청약철회시 받은 증권은 어떻게 되나요?
폐기하시면 되세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청약 철회 시 이미 받으신 증권은 무효화되며 계약 자체가 소멸이 되니 폐기하셔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