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한전에 사용 승인을 받아 생활하던 중 전기료 장기 미납으로 현재 단전상태인데 고지서를 보니 100만뭔 정도이미납된 상태입니다 임차인은 자기가 알어서 대처한다고 합니다
만일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 임대인(건물소유주)에게 어떤 불이익이 초래되는지 궁금합니다 구상권에 의거 임대인에게 책임 전가를 하는지요
현재 윌세도 밀린 상태로 보증금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에 현명한 대처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장기간 임차인이 전기세를 미납하는 것은 임차인에 대해 요청되는 것으로서 임대인에게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증금도 다 까먹고 월세도 밀리고 세금체납이면 답없네요 그냥 어여 명도 치시죠 질질 끌어봐야 님만 손해같습니다 전기세도 임대인 미납시 소유권자에게 가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