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피해 보상시 임대인 귀책사유지만 월세가 밀려 있다면

약정서에 미납금을 제하고 주겠다는것이 임대인에 항변권에 해당 하는것인지 ? 아니면 월세는 따로 소송을 해야 마땅한 것인지 ?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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