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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 임차인이 월세를 계속 미납하여 보증금이 남아있지 않은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단전과 단수

형법 제20조(정당행위)에의하여 상가 건물 임차인이 월세를 계속 미납하여 보증금이 남아

있지 않은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단전과 단수를 할수있습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단전단수에 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둔 게 아니라면, 약정기간 만료나 월세보증금 공제에도 잔액이 없는 상황에서 예고하고 단전단수를 하는 게 아니라면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에서 월세 미납에 따른 단전단수가 정당행위로 볼 수 잇다고 판단한 사례에서,

    '각 임대차계약 당시 당사자들은 임차인이 차임을 2개월 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단전ㆍ단수조치를 할 수 있다고 약정'한 점을 근거로 하였다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