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 전기요금 미납 단전. 책임이 누가 더 클까요
임차해서 상가건물 1층, 2층 사용중입니다.
1층은 수백만원씩 잘 내고있고, 문제의 2층은 수개월동안 몇 만원 안 나왔습니다. 저는 합쳐져서 나오는 줄 알았어요.
명의는 1층은 임차인 2층은 임대인으로 해놓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단전이 됐다 쳤을때. 단전으로 인해 피해를 본건 임대인이 일부 책임이 있을까요?? 미납문자나 청구문자 다 모바일로 전송 됐다고 했습니다. 문자를 봤을텐데 일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보시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본인에게 통지되었으나 그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납부하지 않아서 미납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그 납부를 하고자 하였으나 안내를 받지 못해 납부를 하지 않은 이상 통지받고도 전달하지 아니한 당사자에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특히 임대인 입장이라고 한다면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안내하여야 할 의무가 인정된다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