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건강한메론
건강한메론
24.03.13

상가입점할 당시 부동산이 하자내용 고지하지 않아서 피해를 입었을경우

5년전 상가입점할 당시 같은 건물에

부동산에서 하자내용을 고지하지 않아서 피해를 보았습니다.

(하자내용 미고지한 내용:

상하수도 역류, 매장1m앞 건물환풍구에서 지하에서올라오는 심각한 흡연냄새)

지금 그 부동산은 장소를 이전한 상태이며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입점후 불과 2개월만에 건물주가 바꼈습니다.

건물주 바껴도 아무 얘기가 없었습니다. (저희도 별 문제 없겠지 생각없겠지 생각하였습니다. )

-------------

궁금한점

건물주 바뀐 뒤로 문제는 생겼으나

상하수도연결은 자체적으로 해결하였으나 건물주 바뀐지 얼마 되지 않았을때도 그렇고 지금도 매장 앞 환풍구 담배냄새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현 건물주와 지하매장하고

저하고 트러블이 많이 생겼으며 현재도 트러블이 진행중입니다.

그러면 이런문제 고지안한 부동산이나 (전)건물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나요? 일정기간(3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을 못하는건가요?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다면 인적사항 다 모르고 부동산 사업자이름, 핸드폰전화번호만으로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