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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메론
건강한메론24.03.13

상가입점할 당시 부동산이 하자내용 고지하지 않아서 피해를 입었을경우

5년전 상가입점할 당시 같은 건물에

부동산에서 하자내용을 고지하지 않아서 피해를 보았습니다.

(하자내용 미고지한 내용:

상하수도 역류, 매장1m앞 건물환풍구에서 지하에서올라오는 심각한 흡연냄새)

지금 그 부동산은 장소를 이전한 상태이며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입점후 불과 2개월만에 건물주가 바꼈습니다.

건물주 바껴도 아무 얘기가 없었습니다. (저희도 별 문제 없겠지 생각없겠지 생각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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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점

건물주 바뀐 뒤로 문제는 생겼으나

상하수도연결은 자체적으로 해결하였으나 건물주 바뀐지 얼마 되지 않았을때도 그렇고 지금도 매장 앞 환풍구 담배냄새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현 건물주와 지하매장하고

저하고 트러블이 많이 생겼으며 현재도 트러블이 진행중입니다.

그러면 이런문제 고지안한 부동산이나 (전)건물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나요? 일정기간(3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을 못하는건가요?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다면 인적사항 다 모르고 부동산 사업자이름, 핸드폰전화번호만으로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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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중개업자와는 계약관계가 있기 때문에 3년 시효가 아니라 10년이 적용되겠습니다.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필요한 고지를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들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으며,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업자이름, 핸드폰번호를 아시면 충분히 인적사항 특정이 가능하며 소송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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