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곰살맞은양290
곰살맞은양29021.04.30

종합소득세 신고때 누락 분 경정신고가능한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임대소득부분에서 임대목적물 부동산의 담보대출이자를 경비처리하지않고 신고를 하여왔습니다.

과거 몇년동안의 소득신고분에 대하여 누락된 이자부분을 경정신고하면 환불받을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5월 31일부터 5년간 경정청구 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4. 12. 23., 2019. 12. 31.>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정청구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내입니다. 따라서 2015년도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임대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의 담보대출 이자비용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가능하므로 경정청구 진행시, 일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 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했지만,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경정청구라 합니다.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5월 31일을 의미) 경과 후 5년 이내에 부동산 담보 대출이자를 반영해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당하게 세액을 경정해 줄 것을 청구하면 됩니다.

    세무서에서는 경정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처리해 세액을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정청구는 세금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내에 가능합니다.

    적법하게 경정청구하였다면 담당조사관이 검토한후 환급하여 줍니다.

    단, 비용처리의 경우 해당 사업과 관련된 비용만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담보대출로 다른곳에 사용하셨다면 비용처리 불가합니다.

    비용처리가 되는 이자인지 판단이 먼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이자비용이 확실히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맞고, 확실히 증빙가능할 경우에는 5년 전의 소득신고분부터 경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2015년의 소득신고는 2016년 5월 31일까지이고, 2015년의 소득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는 2016년 5월 31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