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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날다람쥐203
귀한날다람쥐20321.05.04

폭해건때문에 총2명인데 조정위원회서한분만합의

술에취해서 지나가는사람시비걸고 또가게들어가 제가욕하고멱살집엇다합니다 조정까지가서 지나가는사람시비걸고 폭행을햇다합니다 이분은80에합의를보고 가게들어가서욕하고멱살잡은사람은50달라하는데 돈이없어합의를 못받는되요 벌금이얼마나오는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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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는 질문자분에 대해 형사처벌이 얼마나 나올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처벌은 범죄의 경위나 동기,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동종전과 유무, 누범 유무, 반성의 정도 등 다양한 사유를 참작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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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 조정위원회에서 합의 내용 만을 가지고 구체적인 처벌에 대해서 양정을 가늠하여 처벌의 정도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합의를 최대한 보시는 것이 필요하며 합의 후 합의서 등과 처벌 불원서 등을 제출하여 양형상 도움을 얻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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