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음주사고를 냈고 앞차를 박아서 상대방은 전치2주정도 나온걸로 알고 있고 저는 알콜수치가 0.094%가 나와 경찰조사까지 받았고 상대방이랑 합의는 아직 못봤습니다 이럴경우 처벌은 어떻게 떨어질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로 인한 인적피해가 발생한 사고이므로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어렵겠으나, 피해가 매우 경미한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크게 처벌받으실 것은 아닙니다. 초범이므로 합의여부에 따라서 300~500만원 정도의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위험운전치상죄의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10월 ~ 2년6월"입니다.
질문자님이 초범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상대방의 피해사실이 있는 이상 합의가 없다면 집행유예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말씀주신 사안은 교특법 제3조 제2항 제8호의 12대 중과실이 있는 상태에서 인적사고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뿐만 아니라 교특법에 따른 사고에 대한 처벌까지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쉽게 예상할 수는 없으나, 상대방과 합의하는 것이 형량을 줄이는 것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인적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사안이라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합의가 중요하고 합의하는 경우 약식기소로 마무리될 수 있고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백 반성하면 벌금형도 가능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