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대물사고를 일으켰는데 합의 후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틀 전(3/6) 밤 11시 30분 경, 음주운전으로 택시 정류장에 정차중인 택시와 차량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주변에 지나가던 행인이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음주운전은 처음입니다. 너무 죄송하고 당황스럽고 무섭네요.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을했고, 0.14 수치가 나왔습니다. '음주사고'라고 적힌 영수증 형태의 딱지를 받았습니다.
사고 하루만에 피해자와 약 600만원에 합의하였고
차량수리비, 병원비, 휴업비 등 모든 항목에 대해 알아서 처리하겠으며, 경찰서에서 진단서 등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았지만, 제출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합의서는 내일(3/7) 받기로 했습니다.
경찰 조사는 아직 받지않았습니다.
질문입니다.
- 이 경우 면허정지 기간이 어떻게될까요?
- 벌금 수위는 어느정도될까요?
- 경찰서 조사 전에 행정사, 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 도움을 받으면 면허정지기간이나 벌금이 감형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1. 면허취소는 2년입니다.
2. 벌금은 유사 사안에서 800 ~ 1000만원 정도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3. 조사 받기 전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긴 한데, 질문자분 사안에서는 꼭 필요하진 않습니다.
4. 질문자님의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나, 음주 사건의 경우에는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 감형이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에 언급한 것과 같이 양형 사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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