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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2.14

제 알바비에서 고용보험이 빠져요..

고용보험이 4대보험이고 알바할때 들면 좋은거라는건 알고있어서 문제될건없는데요 문제는 제가 아직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저 보험에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장님께 계속 근로계약서 언제 쓰냐고 물어봐도 곧 쓴다고 말하시면서 지금 벌써 한달이나 지났네요 알바비가 나오는데 처음에 제가 동의도 안한 고용보험이 빠지고 들어와서 당황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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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4대보험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즉,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의 동의와는 상관 없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 다만,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1부 교부해 주어야 하는 바,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때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을 공제 한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고용 산재 토탈서비스 접속하셔서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시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활용에 동의하지 않았는바,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벌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하므로 근로자 동의와 관계없이 가입해야 하고 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도,

    임금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했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소할 수 있습니다.

    2. 관련 내용을 사장에게 알리시고, 4대보험에 가입시키거나

    미가입할 것이면, 고용보험료를 돌려달라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