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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개리98
근사한개리9824.03.05

알바 하는데 고용보험이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ㅠ

3개월 조금 넘게 알바하고 있구요, 근로계약서도 쓰고 알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청년기쁨두배통장 등 이런 것을 신청하기 위해서 준비하려고 보니까

고용보험이 필수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평소에 계좌로 임금받을 때도 그렇고

3.3퍼센트 안 떼고 받거든요. 그리고 이번 달은 통장으로 반 현금으로 반 나눠서 받기도 했구요.

혹시나 해서 고용보험 이력을 조회해봤더니 가입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ㅠㅠㅠ.

16시간 일해서 15시간 넘는데 말이죠....ㅠㅠㅠ

사장님은 월급도 안 밀리고 주시고 문제는 없지만 청년기쁨통장에 신청하기에는 조건이 안되는 거죠?

고용보험을 제가 신청하거나 할 수는 없는건가요?

고용보험이 필수지만 다른 증빙자료를 내면(월급 받은 내역 등) 대체가 가능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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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실제 질문자님의 입사일로부터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무한 사실에

    대한 증거는 근로계약서와 급여이체내역을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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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에게 고용보험 신고 요청하고 불응시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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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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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이 필수지만 다른 증빙자료를 내면(월급 받은 내역 등) 대체가 가능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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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에게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있으므로 가입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미처리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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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이기 때문에 회사에 고용 산재 보험을 가입해달라고 요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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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회사에서 가입신고를 해야 하며 근로자가 직접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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