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하는데 고용보험이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ㅠ
3개월 조금 넘게 알바하고 있구요, 근로계약서도 쓰고 알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청년기쁨두배통장 등 이런 것을 신청하기 위해서 준비하려고 보니까
고용보험이 필수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평소에 계좌로 임금받을 때도 그렇고
3.3퍼센트 안 떼고 받거든요. 그리고 이번 달은 통장으로 반 현금으로 반 나눠서 받기도 했구요.
혹시나 해서 고용보험 이력을 조회해봤더니 가입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ㅠㅠㅠ.
16시간 일해서 15시간 넘는데 말이죠....ㅠㅠㅠ
사장님은 월급도 안 밀리고 주시고 문제는 없지만 청년기쁨통장에 신청하기에는 조건이 안되는 거죠?
고용보험을 제가 신청하거나 할 수는 없는건가요?
고용보험이 필수지만 다른 증빙자료를 내면(월급 받은 내역 등) 대체가 가능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실제 질문자님의 입사일로부터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무한 사실에
대한 증거는 근로계약서와 급여이체내역을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에게 고용보험 신고 요청하고 불응시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이 필수지만 다른 증빙자료를 내면(월급 받은 내역 등) 대체가 가능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네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에게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있으므로 가입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미처리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이기 때문에 회사에 고용 산재 보험을 가입해달라고 요청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회사에서 가입신고를 해야 하며 근로자가 직접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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