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조금 넘게 알바하고 있구요, 근로계약서도 쓰고 알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청년기쁨두배통장 등 이런 것을 신청하기 위해서 준비하려고 보니까
고용보험이 필수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평소에 계좌로 임금받을 때도 그렇고
3.3퍼센트 안 떼고 받거든요. 그리고 이번 달은 통장으로 반 현금으로 반 나눠서 받기도 했구요.
혹시나 해서 고용보험 이력을 조회해봤더니 가입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ㅠㅠㅠ.
16시간 일해서 15시간 넘는데 말이죠....ㅠㅠㅠ
사장님은 월급도 안 밀리고 주시고 문제는 없지만 청년기쁨통장에 신청하기에는 조건이 안되는 거죠?
고용보험을 제가 신청하거나 할 수는 없는건가요?
고용보험이 필수지만 다른 증빙자료를 내면(월급 받은 내역 등) 대체가 가능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