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네 가능합니다!
임차인인 집주인(월세준사람)이
빌려쓰는 임대인의 실수로 화재가 발생했는데!!
그 사람이 보험도 없고 돈도 없다면..
내 건물에 손해가 났는데 물어줄 방법이 없겠죠?
그런경우 손해액을 받기위해 소송으로까지 가야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도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임차인도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집주인으로써 보험에 가입해 두면,
만약 위와 같은 일이 발생했을때
보험회사로부터 화재보상을 받고!
--> 이후 보험회사는 화재의 원인이 되는 사람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머리 아플 수 있는 일을 나대신 해주는 거죠^^
그러니 화재보험 꼭 가입해 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