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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6

아파트에 월세자가 살고있는데 화재를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 명의로 된 아파트에 월세자가 살고있는데 화재를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는 개인화재보험을 들어 놓았습니다. 월세사는 사람이 보험에 가입 안되어있다면 제 보험으로 화재보상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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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경식 보험전문가blue-check
    박경식 보험전문가21.05.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네 가능합니다!

    임차인인 집주인(월세준사람)이

    빌려쓰는 임대인의 실수로 화재가 발생했는데!!

    그 사람이 보험도 없고 돈도 없다면..

    내 건물에 손해가 났는데 물어줄 방법이 없겠죠?

    그런경우 손해액을 받기위해 소송으로까지 가야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도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임차인도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집주인으로써 보험에 가입해 두면,

    만약 위와 같은 일이 발생했을때

    보험회사로부터 화재보상을 받고!

    --> 이후 보험회사는 화재의 원인이 되는 사람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머리 아플 수 있는 일을 나대신 해주는 거죠^^

    그러니 화재보험 꼭 가입해 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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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입자가 화재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이 가입한 화재보험에 보험금 청구 하시면 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질문자님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세입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세입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을 회수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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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전태욱AFPK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세입자분이 거주하시는

    주소지로 화재보험을 준비하셨다면

    보험사에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세입자분에게 이미 동일 주소지에 화재보험 가입이 되어있으나

    화재 발생 시, 질문자님의 보험사에서 보상을 치른 뒤,

    세입자분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기에

    세입자분 또한 화재보험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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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재사고에 경우

    화재원인이 중요합니다.

    화재원인에 따라 타인에 재산상손해를 끼치는 경우 어떻게 될지

    결정되기 떄문이죠.

    화재보험을 가입하신 경우 질문자님이 설정한 재산과 타인에 재산상 손해에 대해

    보상 받을 수있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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