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과 분양권의 세금관계와 재테크
1. 혼인신고 : 15년 7월 29일
2. 상속주택(첨단부영7차)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월로 80
- 12년 취득 : 장모님 명의
1) 상속일 : 20. 1. 3. 상속(와이프)
2) 상속주택 거주기간 : (16. 2. 25.~17. 3. 22), (19. 3 .29.~ 현재)
3) 세대주 변경 : 와이프(사유 : 장인장모님 이사) : 19. 7. 8~현재 거주중(그 전은 장인장모님 아래 거주)
3. 분양주택(염주더샵)광주광역시 서구 월드컵4강로 27
1) 19. 10. 1. 분양 정당계약
- 청약 : 특공(신혼부부)
2) 완공일 : 21년 7월
Q. 지금 현재 거주중인 부영7차 매도하고 염주더샵에 입주하는게 나을까요?
계속 부영7차에 살고 염주더샵을 전세 주는게 나을까요?
재테크나 절세측면에서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는 매도 당시 다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단 상속받은 날 기준으로 5년내 매도하면 다주택자 중과대상이 아니지만, 5년후 상속주택 먼저 매도하면 다주택자로 중과됩니다. 또한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재테크 측면은 세법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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