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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럭저럭고운카나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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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아파트 2년 미만 거주 시 양도세 문의

안녕하세요.

2023년 3월 30일 아버지 사망 후, 23년 4월 19일 11억 6천 상당의 아파트를 상속 받았습니다.

상속 계시 후 2년 미만에 상속 아파트를 11억 9천에 매도 하려 하는데 이 경우 양도세가 발생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아버지 사망당시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거주. 본인은 다른 곳에 거주

  • 상속받은 본인은 아버지 사망 시 주민등록 상 다른 곳에 거주하였고, 상속 후 제가 세대주 어머니가 세대원으로 함께 거주

  • 주택은 현제 어머니 와 저 상속받은 주택 1개만 보유 중 입니다.

  • 상속 후 등기 완료 일자는 23년 4월 19일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시에 피상속인 명의

    주택이 1채 뿐이고 이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보유기간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판정을 하게 됩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

    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당시 아버지와 본인이 동일세대가 아니므로 상속일~양도일까지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2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 약 3천만원의 66%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