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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사자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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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양 합가 진행 中 상속 발생 시 비과세 여부 문의 件

안녕하세요??

봉양 합가 진행 中 상속 발생 시 비과세 여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09년 아버지와 같은 세대.

2. 2016년 결혼 후 전세 살이

- 전세도 아내 명의로 계약

- 전 아버지와 동일 세대로 구성

3. 2019년 9월 분양받은 아파트 이사

- 소유주는 아내 명의로 되어 있었음

- 전 아버지가 몸이 안좋으셔서 봉양의 목적으로 주소 이전 안함

4. 2020년 7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주택 상속 받음

- 기존 주택 : 아내 명의

- 상속 주택 : 제 명의

위와 같은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9억이하) 할 경우 비과세 혜택이 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동거봉양합가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합가 당시에 직계존속 중 1인이 만 60세 이상이고 처분하려는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