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봉양 합가 진행 中 상속 발생 시 비과세 여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09년 아버지와 같은 세대.
2. 2016년 결혼 후 전세 살이
- 전세도 아내 명의로 계약
- 전 아버지와 동일 세대로 구성
3. 2019년 9월 분양받은 아파트 이사
- 소유주는 아내 명의로 되어 있었음
- 전 아버지가 몸이 안좋으셔서 봉양의 목적으로 주소 이전 안함
4. 2020년 7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주택 상속 받음
- 기존 주택 : 아내 명의
- 상속 주택 : 제 명의
위와 같은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9억이하) 할 경우 비과세 혜택이 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